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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사법 (1)
정치는 어려워
[사설] 강사법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강의하는 내용과 장소에 따라 강사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에어로빅 강사, 요가 강사, 수영 강사가 있고, 문화센터 강사, 학원 강사, 대학 강사가 있다. ‘대학 강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디까지나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일컫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의미 분화 끝에 오늘날 다른 내포와 외연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전임 강사와 비전임 강사로 나뉘었고, 전임 강사가 ‘교수’가 되었고 비전임 강사가 ‘(시간)강사’가 되었으며, 오늘날 다시 교수는 ‘정규직 교수’,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교수’라고도 불린다. 배우는 학생의 관점에서는 모두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강사이다. 환자의 눈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모두 의사인 것과 같다...
논문 에세이 번역 책
2013. 12. 2.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