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려워
'애국심' 오용에 대한 루소의 통렬한 비판 본문
결국 국민 전체에 의한 약속은 최후의 구성원 보존에 대해서도 그 밖의 모든 구성원 보존을 위한 것과 같은 배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단 한 시민의 행복이라도 그것이 국가의 그것에 비하면 공통관심이 아니란 말인가? 한 사람의 개인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원해 의무로서 죽어 자기를 희생한 훌륭하고 덕성 있는 애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이라면 나는 경탄한다. 그러나 다수의 번영을 위해 정부가 한 무고한 자를 희생시킬 것이 허용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이 원칙이야말로 기왕의 폭정이 창안한 가장 가증스러운 것 중의 하나며. 내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선적인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며. 사회의 기본법률에 가장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다. 한 개인이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서 그들 각자를 방어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나약함이 언체나 공공의 힘으로써 보호되며 각 구성원은 국가 전체에 의해 보호받도록 된 것이다. 만일 가정하여 인민 중에서 개언을 차례로 삭제한다고 한 다음에 이 원칙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국가 전체 Corps de l’Etat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토록 하여 보시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 인민을 인민이 아닌, 그러나 인민의 관료인 소수의 인간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들 소수 인간들은 인민의 번영을 위해 자신들이 죽기를 맹세한 것에 스스로 구속되었으나 끝내는 인민들이 그들의 번영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장 자크 루소, <정치경제론> 중에서 -